모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는 예비후보자 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