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 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15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000만 원, 제주은행은 14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