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서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