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상풍력 골든타임 임박…글로벌 시장 ‘풍특법’ 통과 관건

韓 해상풍력 골든타임 임박…글로벌 시장 ‘풍특법’ 통과 관건

글로벌 해상풍력 가파른 성장세, 후발주자 된 한국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민간사업자 발목
관련 법안 1년 넘게 계류, 21대 국회 내 마지막 기회 우려

기사승인 2024-02-22 06:00:05
해상풍력 발전소. 연합뉴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한반도 대한민국이지만 관련 제도 미비,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정작 사업 추진 속도 자체는 더뎌 글로벌 선두에 대한 ‘골든타임’에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풍력발전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발전 설비 중 해상풍력 비중은 2013년 2.39%에서 2022년 7%대로 진입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중국 내 해상풍력발전 설비량은 2013년 417MW(메가와트)에서 2022년 3만460MW로 급증했으며, 저가 기자재를 토대로 자국은 물론 해외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2016년 해상풍력 발전을 키우기 시작한 대만 역시 2025년 완공 예정의 발전용량 5.4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중이며, 2035년까지 15GW 규모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제작사 선정도 진행 중이다. 

반면 대만보다 3년 빨리 해상풍력을 육성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현재 약 125MW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이 가동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고 7~8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돼 금리 등 외부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데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 계통, 주민 수용 등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모두 개별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구조가 발목을 잡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십수 개의 인허가를 일일이 사업자가 만나 해결해야 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직접 전부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허가 완료까지만 평균 5~6년이 소요돼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특히 요즘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전력 계통’을 확보하는 과정·인허가에 대한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국방부 역시 ‘군 작전성 검토’에 속도감 있게 협력해 정책적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작전성 검토는 풍력시설 등으로 인해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작전 수행에 방해 요소가 있는지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처럼 업계에선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원스톱’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상풍력 3개 법안을 합친 ‘해상풍력특별법(풍특법)’은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입지를 국가가 선정하고 입찰, 주민 수용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평균 3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미 대만 등 해상풍력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정부 주도 방식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풍특법이 발효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 풍력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1년가량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못하면 5~6월로 예정된 22대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기조를 따라가기엔 너무 늦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사업자 보호 등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은 계획입지를 선정해 입찰 경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기존 사업자를 우대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이미 사업을 진행해온 기존 사업자 입장에선 새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풍특법은 풍력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정부 정책이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선 특별법과 기존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용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인증·실증 등 기술개발, 항만 및 선박시설 지원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기반 마련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임시 국회 개최 등 여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면서 일부 보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이후 실제 시행되기까지의 약 1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 전후방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임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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