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심소견·5년 병력 정확히 기재를…보험 해지 사유”

“건강검진 의심소견·5년 병력 정확히 기재를…보험 해지 사유”

기사승인 2024-02-27 10:13:32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 시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보험 관련 민원의 8.5%에 해당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또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화(TM)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은 “청약서 부본을 확인하여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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