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목포시,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교통방해 신고 후 3시간 유예, 미 조치시 강제 견인

기사승인 2024-03-04 16:01:40
목포시는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집중단속은 3월부터 진행되는데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로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결과를 채팅방에 알리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는 3개의 대여업체가 약 12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킥보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해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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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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