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했다.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HUG · 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