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외측 낚시를 위해 상습적으로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켜 영업한 낚시어선 선장과 선주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은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전남 신안선적 9.77톤 연안복합어선 A호를 적발, 선주와 선장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경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를 한 혐의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되지만,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거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