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 버팀목 ‘공익직불제’ 적극 추진…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고성군, 농업인 버팀목 ‘공익직불제’ 적극 추진…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기사승인 2024-03-13 00:00:23
경남 고성군은 농업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공익직불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자격만 갖춘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연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촌 거주 3년 이상 △영농종사 3년 이상 △경작면적 0.1ha이상 0.5㏊이하 △소유면적 1.55㏊미만 △농가 구성원 농업 외 소득합이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률이 증가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중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었으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대면 신청은 3월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5월~9월 이행점검, 9월 대상자 확정을 통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8회 경남회장기 검도 대회, 16일 고성서 개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제38회 경남회장기 검도 대회’를 개최한다.

경남검도회(회장 이창훈)가 주최하고 고성군검도회(회장 허동정)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남 도내 40여 개 팀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대회 첫째 날인 16일은 중·고등 1부 개인 및 단체전과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중학부 2차 선발전 경기가 펼쳐지며, 17일은 부별 개인 및 단체전 경기가 진행된다.

개인전은 승자진출전(토너먼트), 단체전은 연맹전(풀리그)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고성군, 쌀 적정 생산 대책 마련 본격 추진

고성군은 3월12일 쌀 수급 안정과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안정생산 재배 기술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회사법인 새싹 황운연 대표와 국립식량과학원 손지영 연구관을 초빙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에 선정된 영현특수미재배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농가들은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적정 생산에 적극 동참한다는 결의 운동과 함께 교육을 시작했다.

가루쌀은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대·추진하는 쌀 적정 생산 대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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