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위 조사 중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의결하고, 기부채납 비율 관련 공원녹지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 조례 제·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황점복 의원(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로 이전을 촉구하며) △성보빈 의원(보훈가족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남재욱 의원(마산예비군훈련장 부지, 시민의 곁으로) △김영록 의원(대학문화, 청년문화 육성에 나서자) △박선애 의원(도시재생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원주 의원(마산합포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전홍표 의원(창원시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문순규 의원(창원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 촉구) 등이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의회는 산회 후 제19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창원특례시의회,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은 13일 임시회를 열고 제62회 진해군항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바가지 요금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 신고포상제와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업주를 퇴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3년간 참가를 금지시킨다.
문 의원은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바가지 요금 최초 적발 시 업주를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고 불법 전매 행위 업주가 지역축제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주관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대표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