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조건’…시장 점유율 공고화하나

케이뱅크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조건’…시장 점유율 공고화하나

기사승인 2024-03-15 12:28:52
케이뱅크 제공.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번 조건 완화 조치로 거래 고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코인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케이뱅크가 ‘암묵적 룰’을 깼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연결된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간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입출금한도 확대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한도계정의 경우 1회와 1일 입금을 500만원으로, 출금은 각각 5000만원과 2억원으로 제한했다. 정상계정 한도는 입금과 출금 모두 1회 1억원, 1일 5억원이다.

여기서 한도 변경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케이뱅크를 제외한 4개 은행의 경우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의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달 5일 해당 조건을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조건 변경에 따라 케이뱅크의 한도계정 해제 조건은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보다 간편해 큰 금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신규 고객들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운영지침상 한도 변경 조건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없지만,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암묵적 협의가 있었는데 이를 케이뱅크에서 깼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80% 가까운 거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 체계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 암묵적인 협의긴 하지만 이번 변경 조치로 인해 한도계정 전환 기준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며 “불공정한 조치라고 생각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할 때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지만 세부 기준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에서는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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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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