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조국 방지법’ 공약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받고 감옥을 가도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한단 이야기인가”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김해를 찾아 ‘조국 방지법’ 공약을 내걸었다. 조국방지법은 비례대표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그다음 순번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 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에 출마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너희들 겁먹었지’라는 말의 부산 사투리로 “느그들 쫄았제”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그게 왜 위헌소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조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뻔히 2심까지 유죄 받은 사람이자 3심마저 유죄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에게 비례대표 순번 1번을 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을 게 빤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법자들에게 릴레이 하듯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거기서 세비 받아먹고 특권 누리라고 하는 게 헌법정신인가”라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부분 국민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