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법 세부 내용 공개…“민관 전문가 컨트롤타워 만든다”

미래차법 세부 내용 공개…“민관 전문가 컨트롤타워 만든다”

기사승인 2024-03-19 06:00:22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하 ‘미래차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틀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산업분석에 따르면 오는 7월10일 미래차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개됐다. 법 적용 대상에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건설기계를 포함해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타 산업으로부터의 New Player 진입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해 SDV,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고, 부품산업을 생산을 비롯한 R&D, 실증, 생산시설, 유통 등 가치사슬 全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기술, 소프트웨어융합기술 등을 활용해 품질, 성능 및 기능을 향상한 자동차 등이다. 

공개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지원제도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인력 수요·공급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발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한 기술활동 조사·평가, 금융지원 등의 사업시행과 기술선도기업 발굴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비중이 50%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액의 3%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수 기술인력 비율,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기술수준과 경영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 리쇼어링기업(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및 기업을 통한 현장연수사업, 재직자 능력개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기술인력 양성, 연구시설·장비 확충사업 추진과 더불어 정비인력 능력개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정비 분야의 전환(Just Transition)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데이터, SW 등 미래자동차 기술분야의 인력 부족 및 IT기업 선호 현상을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의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KATECH은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탄소중립 대응 상황 속에서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전개돼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ATECH은 “산업 경계의 확장,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불안의 상황 속에서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미래차법은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 설립,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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