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61억…“원가 과소산정”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61억…“원가 과소산정”

기사승인 2024-03-20 16:46:35
연합뉴스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14억38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등 처분을 결정했는데, 이번 금융위 결정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개념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진행돼 왔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면서 “삼정회계법인은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며,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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