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몰아준 가운데 이들이 지역에 남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인원인 2000명 중 1639명(82%)을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몰아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대생 비율은 각각 40%, 60%지만, 전공의 비율은 60%, 40%다. 비수도권 대학이 협력병원을 통해 수도권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적 방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박 부본부장은 “지금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다”면서 “증원 요청을 받을 때 그것을(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다. 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도 조정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전공의 55%, 비수도권에 45%가 배치되고 있다.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된 의대 증원분에 맞춰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박 부본부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이 5:5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1000명 늘린 2700명으로 확대해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의대생이 대학,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모형이다.
다음 달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포함해 지역 의대생의 정주를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