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
이들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선 높이 약 65m, 무게 610t짜리 크레인 1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진 크레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넘어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 크레인 3대와 부딪쳤다. 이로 인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으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크레인은 보수 작업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