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A씨는 3월경 선거구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후보님 잘 부탁합니다'라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모임의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3.28~4.9)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