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곳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곳에 부착된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