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4-03-29 09:49:45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자격 요건을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생활비를 기존 1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기존 등록금 150만원 지원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추가해 1년에 250만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신청은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할 경우 전액 반납만 허용된다.

접수는 오는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지원 대상자 모집은 도내 22개 시군 기업·노동 부서 및 학자금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및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계 생활 유지를 위해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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