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