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돼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변호사를 고발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