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사승인 2024-04-04 01:01:2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4일부터 선거일인 4월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2일 현재 총 8건으로 고발 4건, 경고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교육청,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역량 강화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일 예술교육원 해봄, 4일 교육연수원에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운영하는 학교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4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자율형 종합감사 전문가 참여형 연수’를 서부권, 동부권 2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자율형 종합감사 전문가 참여형 운영학교는 초․중․고 총 110개교로 2024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공모로 선정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 절차, 준비 사항, 매뉴얼 활용법, 확인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고 전년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해마다 감사관은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매뉴얼, 자율점검 매뉴얼, 감사 사례집을 개정․보급해 학교의 감사 업무를 지원해 왔다. 또 자율형 종합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관 및 전문가, 도교육청 감사관이 함께 참여한다. 

자율형 종합감사 경험이 있는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 감사관은 교무·학사 분야와 행정·회계 분야를 점검하고 법률·회계·세무·건축·노무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5월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건축사가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율형 종합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에 시범 도입돼 9년째를 맞은 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으며 타 시도 교육청에 우수사례로 소개돼 확산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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