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자녀에게 현금증여 시 세금 부과 관련 등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미추홀 콜센터(032-120)와 시, 군·구 홈페이지,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뒤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심층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