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글로벌 장벽 ‘난관’…시급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

RE100 글로벌 장벽 ‘난관’…시급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

제한적 규제, 가격경쟁력 등 RE 생산 부족
CBAM 2026년 본격 시행, 에너지안보 불안
“인프라 구축, 에너지원·전력시장 제도개선 必”

기사승인 2024-04-04 16:36:44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기후대응에 따른 통상 이슈와 국내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재민 기자 

글로벌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지침 및 정책 이행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성상 ESG 공시 의무화, EU(유럽연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다.

4일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태양광 이격거리규제·복잡한 인허가 등 제한적인 규제와, 화석연료 대비 PPA(전력구매계약)의 낮은 시장경쟁력, 정책시그널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일본과 비교하면 다소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반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 발간한 ‘2023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RE100 기업 164곳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9%로 나타났다. 

스페인(157개 기업 중 100%), 독일(186개 중 89%)뿐만 아니라 중국(249개 중 50%), 일본(205개 중 25%) 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실장은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반면 소매전력 요금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좁은 국토면적·높은 인구밀도로 사업이 지연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PPA 단가는 170원/kWh(킬로와트시)으로, 북미(80.85원/kWh)·유럽(98.05원/kWh)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셈이다.

내부에서의 RE100 이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사이, 국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에 수출되는 제조품목, 무역(상사) 등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CBAM 제도는 지난해 10월 전환기간(유예기간 개념)에 돌입했고, 2026년 1월1일부터 확정기간(실제 시행기간)이 시작된다. 

전환기간 동안 CBAM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미제출되면 탄소 톤당 10~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확정기간에는 탄소 톤당 100유로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BAM의 전환기간과 확정기간별 보고 내용과 빈도, 의무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국내 업계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등에서 CBAM 대응 및 탄소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기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RE100 실천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는 아직 RE100 이행수단으로 조달방식이 용이한 녹색프리미엄에 편중됐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PPA를 활성화하고, 입찰·경매제도를 활성화해 낙찰사업자에 대해 RE100 PPA 계약을 허용하는 등 RE100 실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교수는 이어 “특히 풍력발전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최소 68개월부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정립을 통해 수용성을 미리 확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영승 한국RE100협의체 수석연구원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경제통상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정부 주도 계통 등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에너지원 및 전력시장 관련 제도 개선, 금융 지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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