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친환경기준 강화…“입주민 혜택”

신축 아파트 친환경기준 강화…“입주민 혜택”

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추가
매해 22만원 에너지비용 절감

기사승인 2024-04-12 06:00:01
쿠키뉴스 자료사진 

탄소중립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아파트)도 공공에 준하는 친환경 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구마다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입주민으로선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축아파트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에너지자립률 20%이상~40%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이다.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등 에너지 평가방식을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성능기준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소요량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현 설계기준(120kwh/㎡·yr 미만)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공통사항으로는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15개 의무사항을 규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감리자가 준공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사용검사권한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른 주택 건설비용은 84㎡ 세대 기준으로 약 130만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에너지비용을 매해 약 22만원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주택 성능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소비자는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가 공사비용을 산정했다”라며 “공사비는 5~6년후엔 회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땐 입주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면 설계나 시공하는 입장에선 호재”라면서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서 체감 상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친환경주택 기준 강화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에 관해선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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