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도 허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 허가기준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