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브리핑]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4-04-16 12:58:59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위원회 간소화 

김도훈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기 종료된 의용소방대장 재임용 제한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대원들 간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대장을 연합회 회원에 추가하여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같은 조례개정안이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통과

김기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6일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화재예방 조직)’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이 규정됐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 구성을 통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심의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도내지역 전통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소방대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점검부터 예찰 활동, 피난 유도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 우선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도록 했으며, 도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25% 이상이 상이유공자이며, 이들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고,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훈가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의 75%가 ‘차량편의 제공’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주차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남의 어업가구는 9,385가구, 어가인구는 21,37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어업가구가 6,435가구로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12,69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도내 어업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2022년 기준)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수해위 “꿀벌 폐사, 과수화상병 등 피해 농가 보듬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정부가 일몰시킨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앞으로 하향식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연구를 진행해 연구 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꿀벌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새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양봉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면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위원은 “앞으로 6월 완공될 스마트팜 교육장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역할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입문 교육, 선도농가 교육 등 현장 관리와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과 관련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지연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민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의 궁극적 목표는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소득 작물 위주로 연구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를 월별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박진균 화가 수묵화 작품 의회 기증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박진규 화백이 15일 조길연 의장에게 자신의 수묵화 작품을 기증했다.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이 도민의 안녕과 도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묵화 미술작품을 의회에 기증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조길연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작품 기증식을 열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에 솟아 있는 ‘공룡능선’을 그린 수묵화(415㎝×140㎝)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미술품은 하늘에 포근히 감싸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범봉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울산바위, 운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화선지에 수묵화로 담아낸 작품이다. 박 화백은 “변화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으로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박 화백은 현재 천안에서 후학양성과 한국화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다수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박진균 화백의 작품이 도민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박 화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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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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