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부터 소비 사이의 과정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충남의 순환경제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은 줄이고 폐기물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원재료와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경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실효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된다.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순환경제촉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대량생산 및 소비에 의한 대량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조례는 폐기물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제품 생산에서부터 재활용 계획을 유도하도록 개정했다”며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