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실적이 부진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받는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와 협의 없이 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서 “머지않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