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 50대 혼성 빈집털이범 검거

해남경찰, 50대 혼성 빈집털이범 검거

절도죄 복역, 3년 전 출소 후 생활비 마련 위해 절도행각

기사승인 2024-04-25 14:49:15
25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경 해남군 송지면의 대문이 없는 집에 들어간 A(50대‧여)씨 등은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문이 잠겨있지 않은 방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인 A씨. 해남경찰서

전남 해남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농촌마을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혼성 절도범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주범 A(여)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25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경 해남군 송지면의 대문이 없는 집에 들어간 A(50대‧여)씨 등은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문이 잠겨있지 않은 방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난 현장 주변 탐문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해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 19일 자신들의 주거지인 컨테이너에서 머물고 있던 두 명을 모두 검거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위반으로 복역하다 3년여 전 출소해 B(50대)씨와 함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올 1월 22일 같은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약 4개월 동안 해남 농촌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외부인 출입 시 주위 잘 살피기,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당부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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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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