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 법’ 21대 국회서 통과냐 폐기냐…“한 달 남은 시계 바퀴”

‘도현이 법’ 21대 국회서 통과냐 폐기냐…“한 달 남은 시계 바퀴”

허영 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비슷한 사고 이어져 사회적 관심 높아 조속히 개정 되어야”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기사승인 2024-04-26 18:04:23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과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에 계류돼 답보상태를 보이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려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다”라면서도 “지난 19일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재연시험 감정을 마친 도현이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며 “도현이네 가족은 물론 여러 피해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도현이 법이 폐기되지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과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특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출 명령을 불응하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자동차의 경우도 그 결함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제조사의 편에 서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와 정부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한 검토 과정이 1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무위에 들어가 있는 법안 중에서 여야가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고 있는 법”이라며 “반드시 5월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 되더라도 제가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하면 수정·보완해 강화된 그런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첫해 연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됐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해 현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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