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낮은 시장 점유율,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황,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 U+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또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 GS 및 SK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아울러 합작회사가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