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대전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동구 장철민 의원, 가장 적은 의원은 유성을 이상민 의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대전선관위) 대전에서 4⋅10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 14명, 중구청장재선거 2명, 유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2명 총 18명으로 보전청구 금액은 총 26억 1586만 2000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선거비용보전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의 경우 15% 이상 득표땐 선거비용의 전액, 10%이상 15% 미만 득표땐 50%를 보전하고 있다.
대전에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동구 장철민으로, 장 의원은 18억 42만 6096원(선거비용제한액 2억 2340만 9400원)을 청구했다.
이어 중구(선거비용제한액 2억 2760만 2800원) 이은권 후보(1억 7783만 8580원)와 박용갑 후보(1억 7701만 8570원)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유성을 이상민 의원은 1억 3217만 6930원(선거비용제한액 1억 7947만 5400원)을 청구해 대전 7개 선거구 후보들 가운데 청구금액이 가장 적었다.
대전선관위는 시·구선관위에 총 15개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을 구성했고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사항으로는 선거운동 물품 가격 부풀리기 등 과다·허위 보전청구, 이면계약을 통한 리페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제공, 초과지출 선거비용 축소 허위보고 등이다.
한편 대전선관위 "위법한 보전청구에 대해서는 감액은 물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