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최근 저출산 상황,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벽 대책과 발맞추어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책소통협의회’와 ‘저경력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정책 이해도를 높였다”면서 “성인지감수성과 미래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