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도입 논란에…정부 “의사 없어 진료 못 보는 게 더 위험”

외국의사 도입 논란에…정부 “의사 없어 진료 못 보는 게 더 위험”

기사승인 2024-05-10 12:16:59
지난 3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일 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고안된 조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라며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어 내놓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아플 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나”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서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보완 대책”이라며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외국 의사를 의료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며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한 것이지 실제로 시행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의사가 만약 투입된다면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다.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밤에 당직을 서며 환자 바이탈을 체크하는 등의 일”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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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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