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기업 철퇴" 9개 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불공정 조달기업 철퇴" 9개 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적발

기사승인 2024-05-14 19:43:41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14일 조달청은 최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 업체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B사 등 2개 업체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을 계약 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인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한 것을 적발, 8억 7,000만 원을 환수한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업체에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 올 들어 21개 업체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 조치해 공정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를 빈틈없이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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