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지정 방침에 따라 밀집도 완화를 협의했다.
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로 완화된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2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 공고를 할 예정이며 연중 수시 접수 및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다.
완화 기준이 담긴 조례를 발의한 김영배 춘천시의원은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고 싶어도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나 면적 점포에 가로막혔다”라며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육정미 시 경제정책과장은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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