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非의료인 눈썹문신’ 부작용 발생 의문…합법화 언제쯤

의사도 ‘非의료인 눈썹문신’ 부작용 발생 의문…합법화 언제쯤

기사승인 2024-05-22 11:02:01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내부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신 인구가 1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우려에 막혀 여전히 ‘불법’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큰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지난 14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며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하고 돈을 받았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은 부작용 발생 여부였다. 법정에서도 의료계 측 의견이 엇갈렸다. 피부과 전문의 류모씨는 법정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문신 시술 뒤 부작용이 생겨 내원한 환자가 최근에도 있었다. 문신으로 인한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염, 육아종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 위험한 염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과거 운영한 병원에서 약 7~8년 간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실장을 고용했다고 밝힌 성형외과 전문의 백모씨는 법정에서 “눈썹은 세균을 방어할 수 있는 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여서 부작용 우려가 없다. 사실상 염료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 외에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염료에 의한 부작용은 그 시술자가 의료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기 보단 미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청주지법은 ‘무죄’…“현실과 동떨어져”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상, 의사가 아닌 이들이 문신을 새기면 불법이다. 그러나 문신 시술자 35만여명(2021년 보건복지부 추정) 대부분은 의료면허가 없는 문신사들이다. 문신 경험자 1300만여명도 비의료인에게 시술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화장 업계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법이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가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눈썹 문신은 미용 목적인데 이를 불법화하면 음지로 숨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청주지법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에서도 배심원들은 무죄로 기울었지만,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는 별개로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통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계류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총 11건 이상이다.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 “부작용 우려” vs 문신사들 “법제화 통해 관리해야”

의료계에선 문신이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염료를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인 만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문신(반영구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돼야 하며,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라며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에서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부암이 발생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신사들은 오히려 법제화를 해야 안전성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본다. 현장에선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문신 이용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이에 문신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은 지난 2020년 녹색병원과 함께 ‘타투(문신) 위생감염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음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2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가 눈썹 문신을 예약해서 돌려보냈더니, 신고를 해서 벌어진 것”이라며 “불법이다 보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환불해달라고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법으로 금지됐다고 하더라도 문신업 종사자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부작용 발생을 막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문신업 양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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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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