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22일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53억원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의 경우, 2020년 8월11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 확인 누락과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며, 초과대출금액은 2억9900만원이다. 농협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해당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다.
여기에 2018년 7~8월에도 11억원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B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가 발견된 건으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해당 사고는 민원, 제보에 의해 인지됐고 농협은행은 이 역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 3월에도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직원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해 110억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사고를 적발해 직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함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