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한 당론이 옳다면 자신을 징계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사망하고 7년 후 오늘은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 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간절함을 권력의 심기가 아니라 어린 목숨을 지키는 데 쓰라”며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냐”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이 옳다면 자신을 징계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당론이 옳은 것이고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라”며 “나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이 언급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은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19세 청년이 사망한 사고다. 당시 거대양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이 하루 지나고 입장을 표명해 비판을 받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