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다.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의 거부권 사용에 대해 ‘소수 여당이 몽니’라며 “무조건 법안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해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폐기 처리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