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가른다…7일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이재명 수사 가른다…7일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기사승인 2024-06-06 12:02:36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사건 선고기일을 갖는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 부탁해 800만달러(한화 약 109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한 것은 물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단 입장이다.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조작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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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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