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에 ‘불똥’…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에 ‘불똥’…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법원,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징역 9년6월 선고
검찰, 이재명 공모 혐의 수사 속도낼 듯
민주 “법원, 檢 조작주장 채택”

기사승인 2024-06-08 12:0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이화영 페이스북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대북 송금’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3억3400만원 가량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부지사와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지난 8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관련성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이 전 지사와 (대북 송금 의혹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에 대한 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다.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원점 재수사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부실수사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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