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비밀영업’...불법 미용업소 16곳 적발

‘SNS로 비밀영업’...불법 미용업소 16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6월 대학가 등 58곳 수사

기사승인 2024-06-12 10:04:09
오피스텔 불법 미용업소 내부. 서울시

서울 대학가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6월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지의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연장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소는 위반 유형별로 무신고 미용업 14곳, 무신고 메이크업 1곳, 무신고 피부미용업 1곳이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매출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과 주택가에서 영업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해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의 영업은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이런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면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시는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사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 면허 소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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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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