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해야”
충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문을 정비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용국 의원,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생 통학 및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계획·집행 단계별 세심한 노력 당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공보관, 대변인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추경을 진행하였는데, 명시이월로 8억7천만원이 처리됐다”며 “사업기간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였다는데, 추경을 계획할 때나 집행에서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도민패널 모집에 대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보통 성과지표 선정은 충분히 고려하여 달성할 정도의 목표를 선정한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집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신문 발송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어 발송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해달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하여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수신료와 전기료가 분리되면서 KBS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KBS 방송국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며 “충남에 KBS 방송국 유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결산 승인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결산 검사 처리 계획을 보아도 체납이 많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그간 도에 체납징수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그러나 아직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지 않고 있어 소관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도민참여예산제 학교운영과 관련 “일반 도민들의 학교 참여가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인재개발원의 도민 교육을 활용하는 등으로 많은 도민이 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전문 승강기 합동 훈련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아 성과보고를 했는데, 단순히 합동 훈련 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의 삶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작년 예산 지출액이 3억3천5백만원이었으나 총 기부액은 지출액보다 적은 1억1천3백만원이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홍보 예산 집행으로 기부액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