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할 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당 기조가 변함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공수처와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 것은 채상병 사건을 바라보는 당내 기조 변화의 조짐이 아니라 특검법을 당장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는 평가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며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럼에도 특검이 필요하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 청문회 참석 관련)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원장 관례를 깨고 지금 다 독식하고 있다”며 “이를 다 원상복구하기 전까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야권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 통과될지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향후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똘똘 뭉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심해 결사반대해 최종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대한 전략도 아직 모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며 “아직까지 (이탈표 관련) 논의가 필요 없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생각과 달리 야권은 채상병 사망 1주기 전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14일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17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야당 단독으로 일사천리에 진행되는 모양새다.
특히 야권은 채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달 19일 이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지난 11일 채상병의 모친이 직접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