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1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없이 법안들을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구성 협상 반발 ‘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불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관계 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총에서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과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5일 회의에 참석할 증인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채택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