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다. 게다가 헬멧 미착용과 신호 위반까지 단속이 가능해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경상북도 경찰청에 따르면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법규 위반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다.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카메라는 도내 5곳(포항 3곳, 구미 1곳, 경산 1곳)에서 운영 중이다.
후면단속카메라는 기존에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한다.
또 후면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