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파행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당헌·당규 위반 혐의자 10명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헌·당규 위반 혐의자로 분류된 시의원은 송인석·이상래·정명국·민경배·이재경·조원휘·이금선·송활섭·안경자 의원 등 9명이다.
시당은 이들이 '김선광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음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을 선출하기로 한 시당 지침을 어겨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추대돼 단독 입후보한 김선광 의원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투표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참을 유도해 의결을 무효화시킨 행위'로 징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힘 대전시당 윤리위는 다음달 징계위를 열고 이들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