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
"악성민원 때문에"···부산시교육청, 학교장 고발조치

"악성민원 때문에"···부산시교육청, 학교장 고발조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사승인 2024-07-04 14:39:39 업데이트 2024-07-04 14:42:17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시교육청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B장학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악성 민원 현직 A학교장 형사 고발 자료 이미지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자체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의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B장학사는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정도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교장 공모제 관련 민원제목 민원요지 이미지

A학교장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1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전화항의를 했으며, 직접 사무실로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장학사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장공모 관련 현수막 이미지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유명을 달리한 B장학사를 순직처리할 예정이다.

부산=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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